회사가 자기주식을 들고 있으면 1주 값은 어떻게 계산할까?
대법원 2025두33647 판결로 보는 자기주식 평가 산식
영상으로 먼저 보기
AI 일러스트와 합성 음성으로 재구성한 가상 장면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판결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인물·회사·대화와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이야기입니다. 판례의 법적 쟁점과 결론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야기로 먼저 보기
계산기에 숫자를 넣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이준호 팀장은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주주들에게 양도하기 전에 세법상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순손익가치가 낮아 순자산가치의 80%가 최저한도로 적용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순자산가액에 자기주식이라는 자산을 얼마로 넣어야 할지 막혔습니다.
자기주식의 1주당 가치를 구하려는데 자기주식의 자산가액이 필요하고, 그 자산가액을 구하려면 다시 1주당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계산이 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지수 X를 둔 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회사 안의 같은 주식’
대법원은 소각하려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분을 전제로 일시 보유하고, 자산성과 양도성이 있는 자기주식이라면 다른 주주가 가진 같은 회사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과 회사 밖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서로 같게 놓았습니다.
80% 최저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판결의 산식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 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입니다. X가 양쪽에 있으므로 방정식을 정리해 값을 구합니다. 이 산식은 모든 자기주식 상황에 무조건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라 판결이 밝힌 조건에서 사용됩니다.
계산 순서 하나가 법인세와 소득처분까지 바꿨다
판결의 회사는 특수관계인들에게 자기주식을 팔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다고 보고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회사는 다른 계산방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다른 하급심 사례에서도 같은 대법원 법리가 인용되고 있어,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는 거래 전에 적용 조건과 계산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사건 흐름
80% 최저한도 적용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상황인지 먼저 봅니다.
자산성과 양도성 확인
소각 목적이 아니라 처분을 전제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인지 확인합니다.
1주당 가치 = X
자기주식과 그 밖의 같은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를 같게 둡니다.
X가 들어간 순자산을 계산
자기주식 수 × X를 순자산가액에 반영한 뒤 80%를 적용합니다.
대법원 상고기각
과세관청의 산식과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세법을 쉬운 말로
수익과 자산을 가중평균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의 80%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 금액을 주식가액으로 합니다.
같은 X를 자산에도 반영
판결의 조건을 충족한 자기주식은 회사 밖의 같은 주식과 1주당 가치를 같게 보고 순환식을 풀어 계산합니다.
사건 판단 요약
- 사건
- 대법원 2025두33647
- 선고·결정일
- 2025년 10월 30일
- 결론
- 원고 회사의 상고 모두 기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유지
- 쟁점
- 자산성과 양도성이 있는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에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80% 최저한도를 적용할 때 1주당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판단
-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과 그 밖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를 같게 보아야 하므로, 1주당 가액 X는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 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비상장주식과의 연결
- 자기주식 비중이 큰 비상장회사가 주식을 양도·증여할 때 단순히 자기주식을 제외하거나 별도의 낮은 금액을 넣으면 평가액과 세무처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챙길 것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수, 취득 목적, 보유 기간과 향후 소각·처분 계획을 확인하세요.
- 먼저 일반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 80%를 비교해 최저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세요.
- 자산성과 양도성이 있는 자기주식을 다른 발행주식과 다른 가격으로 넣었다면 계산 근거를 다시 점검하세요.
-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주식가치뿐 아니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소득처분도 함께 검토하세요.
- 산식은 판결의 조건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소각 목적 자기주식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검증한 원문
법령 기준일 2026-09-06. 판례가 적용한 구법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25두33647 판결 ↗2025.10.30. 선고. 자기주식의 성격, 80% 최저한도 산식과 상고기각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을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한 법률상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비상장주식 평가, 80% 최저한도와 순자산가액 규정을 사건 당시 및 2026.9.6. 현재 시행 법령으로 대조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 산정의 연결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입니다. 실제 세액과 신고 판단은 거래일, 당사자 관계, 회사 자산 구성, 시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